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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이돼있는데
올해초부터 사업자관련된일 (가구시공하청)에서 손을떼고
사업자는 그냥 유지만해놓은 상태에서 다른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크게 다쳤거든요..
산재처리 되었는데 공단에서 사업자때문에 휴업급여는 받을수가 없다고
사고난 날짜 이전으로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하라는데
세무서에서는 안된다고만 하구요..
답답하네요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