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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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부천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읍니다
퇴근후 다른직장에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세무사에게 물어 봤더니 주 16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은 산재보험만 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혹시 불법인지 걱정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