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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2018-05-24조회수 : 2491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8월14일 작은 사무실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대표님과 저 둘뿐이었고 올해 5월 신입한명이 들어와 현재는 근무직원이 3명인 

 

작은 사무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과 더불어 업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입사 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4대보험은 3개월 수습기간 이후라는 명목하에

 

17년 12월1일자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퇴사통보는 적어도 30일전에 하는것이며 이를 고용주가 수락하지 않을때 

 

퇴사의사를 표한 후 30일 이후로 근로관계가 해지된다고 하던데... 만약 이를 어기고 퇴사의시표시 후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대표님이 직접 말한 연장근무이외에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자발적인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사 후 정당하세 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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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8-05-24조회수:4013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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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8월14일 작은 사무실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대표님과 저 둘뿐이었고 올해 5월 신입한명이 들어와 현재는 근무직원이 3명인 

 

작은 사무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과 더불어 업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입사 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4대보험은 3개월 수습기간 이후라는 명목하에

 

17년 12월1일자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퇴사통보는 적어도 30일전에 하는것이며 이를 고용주가 수락하지 않을때 

 

퇴사의사를 표한 후 30일 이후로 근로관계가 해지된다고 하던데... 만약 이를 어기고 퇴사의시표시 후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대표님이 직접 말한 연장근무이외에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자발적인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사 후 정당하세 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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