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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전외국인유학생기숙사 누리관”에서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리관은 2007년 9월경에 개관하여 대전 8개대학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 마케팅공사에서는 기숙사 시설관리를 위탁용역업체에 맡겨 비정규직 5명(경비2, 청소2, 전기시설1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설관리용역직 5명은 2008년 ∼ 2017년까지는 매년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6개월씩 끊어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대전마케팅공사에서는 외국인유학생기숙사를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고 대전시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리모델링을 하여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업자에 맡겨 운영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저희 용역업체 직원은 2019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몇일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실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건물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용도만 변경되어 운영을 할예정인데 포괄적으로는 암묵적으로 고용승계가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말인가요
저희는 2018년도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전마케팅공사에서는 기숙사를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해도 대전시에 건의해서 고용승계가 될수있도록 하겠다 했지만 대전시나 앞으로 운영할 민간위탁업체는 고용승계에 관해서는 어떤말도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운영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잃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구제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건가요
나이들도 적지 않은데 실직을 하면 직장을 구하는것도 힘들거 같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들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져야할 가족들도 있는데 이리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 대책없이 실업자의 길로 내몰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018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된다는 말에 기대도 많이 했엇는데 사업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정규직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