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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법적으로 제가 받을수있는 모든것을 알려주세요

모민서2019-05-07조회수 : 3548

18년 12월 3일 입사해서 일했습니다. 인테리어회사 법인기업이였고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개업연월일은 18년 12월 21일입니다. 첨부한 사진은 18년12월 19년 1월 19년 2월 제가 일한시간 체크해놓은거고 19년 3월은 3월1일부터 23일까지 일요일만 쉬고 전부 출근했습니다. 제가 직원등록 하고 4대보험이 들어가기 시작한날짜는 19년 3월4일입니다. 그전까지는 일용직처럼 일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였고 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같은 수당은 일절 지급받은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였고 제가 일했단 증거도 계좌로 돈받은내역과 제가 따로 기록해놓은 근무일수같은거 뿐인데.주휴수당과 못받은 연장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받을수있다면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그 액수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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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적으로 제가 받을수있는 모든것을 알려주세요

코리아노무법인2019-05-07조회수:4812

안녕하세요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다만 5월 1일은 휴일로 당일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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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2월 3일 입사해서 일했습니다. 인테리어회사 법인기업이였고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개업연월일은 18년 12월 21일입니다. 첨부한 사진은 18년12월 19년 1월 19년 2월 제가 일한시간 체크해놓은거고 19년 3월은 3월1일부터 23일까지 일요일만 쉬고 전부 출근했습니다. 제가 직원등록 하고 4대보험이 들어가기 시작한날짜는 19년 3월4일입니다. 그전까지는 일용직처럼 일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였고 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같은 수당은 일절 지급받은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였고 제가 일했단 증거도 계좌로 돈받은내역과 제가 따로 기록해놓은 근무일수같은거 뿐인데.주휴수당과 못받은 연장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받을수있다면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그 액수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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