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답변 다시 달아주세요

2016-05-26조회수 : 2716

답변 다시 달아 주세요..  비번 아무리 입력해도 안되네요  월급여 120만 -  년 상여금 120만 이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답변 다시 달아주세요

코리아노무법인2016-05-27조회수:350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상여금은 약정수당으로 법률로 정해진 수당이 아닙니다.

ㅇ 따라서 노사간에 약정에 따라 지급금액이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등이 정하게됩니다.

ㅇ 노사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정하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년간 120만원의 약정외에 단순히 년간 금액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절차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답변 다시 달아 주세요..  비번 아무리 입력해도 안되네요  월급여 120만 -  년 상여금 120만 이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2483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1서울

이○○

2017.07.075
2482 퇴직금 등1서울

이○○

2017.07.072
2481 부당해고 1서울

@○○

2017.07.075
2480 문의드려봅니다.1광주

억○○

2017.07.0711
2479 휴일과 연차1전북

김○○

2017.07.094
2478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1서울

이○○

2017.07.1017
2477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1서울

구○○

2017.07.107
2476 퇴직금과 실업급여1서울

김○○

2017.07.129
2475 임금체불신고 취하1서울

김○○

2017.07.122
2474 근무형태1인천

고○○

2017.0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