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재계약 갱신

박원식2022-03-28조회수 : 11481

1년계약기간이2021.12.31종료되어 재계약통보를구두로받았으나현재까지 재계약서를고용측의사로작성하지못하고있는상황인데법적으로재계약서작성기간이규정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사용자의불이익은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재계약 갱신

코리아노무법인2022-03-28조회수:1372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1년계약기간이2021.12.31종료되어 재계약통보를구두로받았으나현재까지 재계약서를고용측의사로작성하지못하고있는상황인데법적으로재계약서작성기간이규정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사용자의불이익은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58 퇴사했는데 급여 1경남

김○○

2017.04.143
2557 임금체불 관련문의1서울

김○○

2017.04.146
2556 퇴직금 체당금 신청1인천

공○○

2017.04.179
2555 임금 1부산

김○○

2017.04.176
2554 출산휴가 후 부당해고1인천

강○○

2017.04.1912
2553 토요일 무급휴가1부산

김○○

2017.04.193
2552 근로계약 관련 문의1경기

최○○

2017.04.192
2551 문의1서울

예○○

2017.04.2120
2550 퇴직금 계산1서울

퇴○○

2017.04.245
2549 아르바이트 퇴직금 부당해고1서울

오○○

2017.0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