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 문의

윤동환2017-02-16조회수 : 4221

2006년 입사해서 2017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1년째)

2006년 부터 2013년 까지 중간 퇴직금 식으로  100만원에 가량 매년 받았구요

세무소 신고는 최저 임금으로 신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월급은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나눠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7-02-17조회수:733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퇴직금 적용 임금은 최종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ㅇ 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ㅇ 중간에 퇴직금 명분으로 받은 금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ㅇ 세무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적용해야합니다.

ㅇ 퇴직금을 퇴사후 14이내 정상적으로 전액지급하지 않으면 위법하여 처벌대상입니다. 

ㅇ 퇴직금 = (11년 * 200만) 2200만원 - 중간정산받은 금액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2006년 입사해서 2017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1년째)

2006년 부터 2013년 까지 중간 퇴직금 식으로  100만원에 가량 매년 받았구요

세무소 신고는 최저 임금으로 신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월급은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나눠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