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일용 계약직 연차 지급

궁금2019-04-12조회수 : 3371

상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관에

 

2006 ~ 2011까지 일용직(유급주휴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일하다가

2011 ~ 2018까지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2008년도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미지급 급여 청구 시효는 3년인데, 혹시 신분이 일용직에서 기간제로 전환 시  시효 시점이  일용직으로 끝난 시점인가요? 아니면 전환되어 2018년부터 3년이 될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일용 계약직 연차 지급

코리아노무법인2019-04-12조회수:4414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상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관에

 

2006 ~ 2011까지 일용직(유급주휴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일하다가

2011 ~ 2018까지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2008년도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미지급 급여 청구 시효는 3년인데, 혹시 신분이 일용직에서 기간제로 전환 시  시효 시점이  일용직으로 끝난 시점인가요? 아니면 전환되어 2018년부터 3년이 될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14 빨간날 대체휴무1전북

양○○

2024.04.173
4013연가 사용 권리1서울

이정

2024.04.1711,054
4012 퇴직금1경기

권○○

2024.04.163
4011 근무시간문의1전북

양○○

2024.04.163
4010 임금관련 문의2서울

김○○

2024.04.1612
4009 내용증명 재문의1경기

.

2024.04.155
4008 내용증명 관련1경기

.

2024.04.1511
4007 연장,주말 근로에 대한 연차지급관련 문의1서울

임○○

2024.04.157
4006 임금체불1전남

박○○

2024.04.152
4005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해당하는지 문의1충북

이○○

2024.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