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휴업수당에 관해서

규호2020-01-22조회수 : 3876

상시근로자 20인이고, 탄력적 월 8회 휴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회사를 5일간 휴업 예정인데요.
원래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하는 5일을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휴무를 당겨와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탄력적 휴무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협의만 하면 휴무수당을 주지 않고 휴무를 당겨와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휴업수당에 관해서

코리아노무법인2020-01-23조회수:3986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연락처 남겨주신면 담당자 지정후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상시근로자 20인이고, 탄력적 월 8회 휴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회사를 5일간 휴업 예정인데요.
원래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하는 5일을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휴무를 당겨와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탄력적 휴무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협의만 하면 휴무수당을 주지 않고 휴무를 당겨와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28급여통장1충남

히릿

2019.11.063,087
2627 주휴수당과 휴게시간1경기

권○○

2019.11.057
2626 무단퇴사 급여1서울

위○○

2019.11.053
2625 일자리 안정 자금과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1경남

조○○

2019.11.055
2624연차수당 관련하여1경기

문지은

2019.11.044,152
2623 퇴지금 못받았습니다.1대구

김○○

2019.11.043
2622 체불임금1전남

김○○

2019.11.028
2621부당해고1서울

ksh

2019.11.013,378
2620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1경기

김○○

2019.11.013
2619 실업급여1서울

박○○

2019.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