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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귀책사유

코리아노무법인2015-08-21조회수 : 151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근로관계단절은 본인의 원에 의한 사직과,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습니다.

ㅇ 본인이 그만두는 것은 사직입니다.

ㅇ 해고는 징계해고의 경우 사전 해고서면통지와 예고, 그리고 회사내의 징계절차의 준수를 하야야하고

ㅇ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ㅇ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디.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ㅇ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실물을습득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의처분을받았습니다.

이게귀책사유로회사를그만둬야하는사유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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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귀책사유

코리아노무법인2015-08-21조회수:151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근로관계단절은 본인의 원에 의한 사직과,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습니다.

ㅇ 본인이 그만두는 것은 사직입니다.

ㅇ 해고는 징계해고의 경우 사전 해고서면통지와 예고, 그리고 회사내의 징계절차의 준수를 하야야하고

ㅇ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ㅇ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디.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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