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한지 2년 6개월 되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회사는 페업을 한다..

유병우2019-02-18조회수 : 1927

회사를 퇴직한지 2년 6개월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2016년 8월 퇴사)

 

퇴직금이 1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중간에 조금씩 받아서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들리는 소식이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체당금 제도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한지 2년 6개월 되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회사는 페업을 한..

코리아노무법인2019-02-18조회수:2134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회사를 퇴직한지 2년 6개월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2016년 8월 퇴사)

 

퇴직금이 1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중간에 조금씩 받아서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들리는 소식이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체당금 제도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