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재계약 갱신

박원식2022-03-28조회수 : 10649

1년계약기간이2021.12.31종료되어 재계약통보를구두로받았으나현재까지 재계약서를고용측의사로작성하지못하고있는상황인데법적으로재계약서작성기간이규정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사용자의불이익은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재계약 갱신

코리아노무법인2022-03-28조회수:1285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1년계약기간이2021.12.31종료되어 재계약통보를구두로받았으나현재까지 재계약서를고용측의사로작성하지못하고있는상황인데법적으로재계약서작성기간이규정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사용자의불이익은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