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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교통사고 입원 휴업손해배상

김민경2019-12-09조회수 : 4037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를 요일별로 다르게 총 3군데서 하고있는상황입니다. 1.4대보험 가입되있는 근로소득. 2.3.3% 세금 내는 사업소득. 3. 일욕직소득 전부 세무신고는 되고있습니다. 이경우 3가지 소득이 합산되어 월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휴업손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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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통사고 입원 휴업손해배상

코리아노무법인2019-12-09조회수:4714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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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를 요일별로 다르게 총 3군데서 하고있는상황입니다. 1.4대보험 가입되있는 근로소득. 2.3.3% 세금 내는 사업소득. 3. 일욕직소득 전부 세무신고는 되고있습니다. 이경우 3가지 소득이 합산되어 월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휴업손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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