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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요청 거부 건

이OO2020-12-21조회수 : 7277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복지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센터에 팀장으로 채용이 되었었는데요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내의 팀장채용 조건은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하나

해당 센터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1년 6개월의 경력을 가진 저를 채용하였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알게되었어요)

 

그러고나서 제가 해당 센터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그 센터에 연락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니

해당 채용은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 채용을 한 것이기때문에

법령에 근거한 경력증명또한 해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가 버젓이 있고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경력증명은 해줄수가없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그 기간의 시간이 그냥 떠버리게 됩니다 ㅠㅠ

여전히 동종업계에 근무하고있는데 호봉 인정도 못받구요..

기관차원에서 잘못한 건데 그 피해를 제가 입어야하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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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력증명서 발급요청 거부 건

코리아노무법인2020-12-21조회수:727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전화상담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복지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센터에 팀장으로 채용이 되었었는데요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내의 팀장채용 조건은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하나

해당 센터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1년 6개월의 경력을 가진 저를 채용하였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알게되었어요)

 

그러고나서 제가 해당 센터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그 센터에 연락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니

해당 채용은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 채용을 한 것이기때문에

법령에 근거한 경력증명또한 해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가 버젓이 있고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경력증명은 해줄수가없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그 기간의 시간이 그냥 떠버리게 됩니다 ㅠㅠ

여전히 동종업계에 근무하고있는데 호봉 인정도 못받구요..

기관차원에서 잘못한 건데 그 피해를 제가 입어야하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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