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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허승민 2020-05-21조회수 : 3961

안녈하세요 5월까지 근무하고 직원의 중대한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이 될꺼같습니다. 세무사무실이며 프로그램에 저가 아는 지인들 세금신고 대신해주다고 프로그램 막사용했다고 믿을수 없어서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해고 된 상황인데요 이경우도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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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업급여

코리아노무법인2020-05-22조회수:433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녈하세요 5월까지 근무하고 직원의 중대한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이 될꺼같습니다. 세무사무실이며 프로그램에 저가 아는 지인들 세금신고 대신해주다고 프로그램 막사용했다고 믿을수 없어서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해고 된 상황인데요 이경우도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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