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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관해서

규호2020-01-22조회수 : 3766

상시근로자 20인이고, 탄력적 월 8회 휴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회사를 5일간 휴업 예정인데요.
원래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하는 5일을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휴무를 당겨와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탄력적 휴무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협의만 하면 휴무수당을 주지 않고 휴무를 당겨와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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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휴업수당에 관해서

코리아노무법인2020-01-23조회수:3876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연락처 남겨주신면 담당자 지정후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상시근로자 20인이고, 탄력적 월 8회 휴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회사를 5일간 휴업 예정인데요.
원래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하는 5일을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휴무를 당겨와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탄력적 휴무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협의만 하면 휴무수당을 주지 않고 휴무를 당겨와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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