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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교육 도중 퇴사

손주현2019-12-23조회수 : 4238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합숙교육을 받는 도중에 퇴사를 하고 다른 기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생길수있는지 그리고 제가 연수기간엔 하루에 6만7천원의 연수비를 받기로 했는데 이를 청구할 수 있지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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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입사원 교육 도중 퇴사

코리아노무법인2019-12-23조회수:4373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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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합숙교육을 받는 도중에 퇴사를 하고 다른 기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생길수있는지 그리고 제가 연수기간엔 하루에 6만7천원의 연수비를 받기로 했는데 이를 청구할 수 있지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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