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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

이은숙2019-08-26조회수 : 2604

제가 다니던회사에 2년계약직으로 2017년 7월23일입사해 2019년5월30일자로 퇴직을했습니다 그런데 같이입사해 만기를채우고 7월23일 퇴사한 직원과 연차비가 많이차이가나서 회사에 문의하니 만기를 채운직원과 저의 차이가 1년만기를 채우면 생기는 연차15개는 같으나 저는2년을 못채웠기때문에 2년차15개가 발생을 안해서 그만큼의차이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개월 개근하면1개의연차가 생기는걸로아는데 그렇다면 제가 근무한 나머지10개월분 10개가 지급되어야할거같은데 회사에선 1개월에 한번생기는연차는 없다고합니다 참고로 근무기간내에 연차는 한번도 사용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만기를 채워 퇴직한직원모두 2018년 8월부터 초년연차금을 매월받았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이있을까요?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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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수당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9-08-27조회수:3269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제가 다니던회사에 2년계약직으로 2017년 7월23일입사해 2019년5월30일자로 퇴직을했습니다 그런데 같이입사해 만기를채우고 7월23일 퇴사한 직원과 연차비가 많이차이가나서 회사에 문의하니 만기를 채운직원과 저의 차이가 1년만기를 채우면 생기는 연차15개는 같으나 저는2년을 못채웠기때문에 2년차15개가 발생을 안해서 그만큼의차이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개월 개근하면1개의연차가 생기는걸로아는데 그렇다면 제가 근무한 나머지10개월분 10개가 지급되어야할거같은데 회사에선 1개월에 한번생기는연차는 없다고합니다 참고로 근무기간내에 연차는 한번도 사용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만기를 채워 퇴직한직원모두 2018년 8월부터 초년연차금을 매월받았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이있을까요?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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