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최저시급문제입니다

이기백2019-08-16조회수 : 2122

제가 원래 8/7부터 식당 정식근무였고, 대략 2주전부터 도와주고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보건증등이나 노동시간 시간외 근무를 시키고(매일12시간) 구두계약으로 (증빙없음) 매출의 일정부분을 준다는데 그전에 저를 해고할 예정일것같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받는것에 대해 제가 정당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매장에 오래있다는 것을 증빙할것은 없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최저시급문제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9-08-16조회수:3016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제가 원래 8/7부터 식당 정식근무였고, 대략 2주전부터 도와주고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보건증등이나 노동시간 시간외 근무를 시키고(매일12시간) 구두계약으로 (증빙없음) 매출의 일정부분을 준다는데 그전에 저를 해고할 예정일것같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받는것에 대해 제가 정당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매장에 오래있다는 것을 증빙할것은 없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38 실업급여 관련 상담드립니다1전북

김○○

2024.05.284
4037 퇴직금&실업급여 1서울

전○○

2024.05.268
4036 폐업으로 인한 실직1경북

황○○

2024.05.228
4035 급여계산1경기

김○○

2024.05.224
4034 부당해고 구제신청1부산

신○○

2024.05.2114
4033 회사의 직원 명의도용1광주

김○○

2024.05.146
4032해고예고수당1제주

조미화

2024.05.1313,418
4031근로시간1경기

최규만

2024.05.1312,257
4030퇴직한 사윈 연말정산서류 분실1서울

김선희

2024.05.1012,458
4029 실업급여 1강원

이○○

2024.0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