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연차지급 관련 문의

김영기2024-12-11조회수 : 250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합니다.
저희 시설은 입사월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의 입사월 :  5월
연차사용기간 : 2024년 5월 -  2025년 4월까지
육아휴직기간 : 2024년 5월 ~ 2024년 12월
2024년 5월부터 연차사용 가능일수 : 18일
2024년 5월부터 연차사용 일수(육아휴직으로 연차사용 하지 않음) : 0일

육아휴직의 경우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사용가능한 18일에 대해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22 육휴관련 근로자 상담1서울

노○○

2024.04.303
4021근로계약서1경기

김원희

2024.04.299,778
4020 해고예고수당 1서울

이○○

2024.04.278
4019 월 갯수는 만근인데 중도퇴사라고 3일치 월급을 빼고..1서울

노○○

2024.04.253
4018복직 소견서1서울

안지훈

2024.04.249,438
4017 퇴직금 청구1대구

김○○

2024.04.235
4016 프리랜서인데 퇴사 안시켜준데요1서울

송○○

2024.04.207
4015직장내 괴롭힘1강원

남재연

2024.04.189,658
4014 빨간날 대체휴무1전북

양○○

2024.04.173
4013연가 사용 권리1서울

이정

2024.04.179,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