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사할때 퇴직금 관련

이은영2024-02-08조회수 : 13997

혹시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처서 몇번 못나온거랑 다치기전에 회사애서 휴가대신 쓰는 연차 반차 이런게 월급에서만 까지는건지 아니면 그게 퇴직금까지 손해를 보는건지 궁금하네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0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18 고용 승계에 따른 사직서 제출요청1서울

김○○

2016.07.1214
2817 퇴직금1충북

최○○

2016.07.1922
2816 퇴직금..1경기

이○○

2016.07.198
2815 실업급여1경남

정○○

2016.07.199
2814 임금지급 문제1충북

최○○

2016.08.036
2813 산재 요양기간1서울

김○○

2016.08.0410
2812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경기

황○○

2016.08.056
2811 병가 및 부당해고 관련11서울

송○○

2016.08.0820
2810 문의드립니다12서울

최○○

2016.08.0822
2809 해고수당 신청되나요?1경기

유○○

2016.0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