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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지금에 관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김세현2020-04-17조회수 : 4717

내용: 2018년 7월25일 ~ 2020년 3월 25일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자택으로 연금보험료 미납 독촉장이 나와서 알아보니 회사 세무서에서 저를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올려놨다고 하더라구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런 신고없이 그냥 일용직처럼 일을하다가 , 2018년도에 다시 일하게 되었을 때 부터 신고를 하신것 같아요. 저와는 아무런 얘기 없이요.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제가 2020년 3월 2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의로 제 퇴직금을 산정해서 200만원을 통장으로 보내왔습니다.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않았습니다. 근로소득의 증빙때문에 회사 직원들과 같이 따진적도있지만 해준다하고는 늘 미뤄오더니. 알고보니까 프리랜서로 올려둔거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저는 인센티브없이 일정급여를 받아온 정황으로써 근로자로 인정은 받을 수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디서부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 세무서측에서 제 이름으로 신고된 금액이 2018년도 3360만원, 19년도 3600만원으로 신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18년도에는 7월 25일부터일했기 때문에 자료에나온 금액과는 맞지도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월 급여: 300만원, 2020년도 2월부터 320만원. 근무시간: 명절(추석,설날) 연휴에만 휴뮤. 월~토요일 까지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 ( 오후 21시 넘게 일한 날도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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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프리랜서 퇴지금에 관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0-04-17조회수:492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내용: 2018년 7월25일 ~ 2020년 3월 25일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자택으로 연금보험료 미납 독촉장이 나와서 알아보니 회사 세무서에서 저를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올려놨다고 하더라구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런 신고없이 그냥 일용직처럼 일을하다가 , 2018년도에 다시 일하게 되었을 때 부터 신고를 하신것 같아요. 저와는 아무런 얘기 없이요.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제가 2020년 3월 2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의로 제 퇴직금을 산정해서 200만원을 통장으로 보내왔습니다.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않았습니다. 근로소득의 증빙때문에 회사 직원들과 같이 따진적도있지만 해준다하고는 늘 미뤄오더니. 알고보니까 프리랜서로 올려둔거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저는 인센티브없이 일정급여를 받아온 정황으로써 근로자로 인정은 받을 수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디서부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 세무서측에서 제 이름으로 신고된 금액이 2018년도 3360만원, 19년도 3600만원으로 신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18년도에는 7월 25일부터일했기 때문에 자료에나온 금액과는 맞지도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월 급여: 300만원, 2020년도 2월부터 320만원. 근무시간: 명절(추석,설날) 연휴에만 휴뮤. 월~토요일 까지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 ( 오후 21시 넘게 일한 날도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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