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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김상훈2022-02-04조회수 : 10688

안녕하세요.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 계약서에 적힌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연락했습니다.

 

2월달에 2월 1일부터 14일 까진 정상적으로 근무 15일부터 28일까지는 하루 3시간 근무만 하고자 합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단축근로시에는

 

급여÷ 209시간 × 3시간 × 14일로 급여를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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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2-02-04조회수:1291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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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 계약서에 적힌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연락했습니다.

 

2월달에 2월 1일부터 14일 까진 정상적으로 근무 15일부터 28일까지는 하루 3시간 근무만 하고자 합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단축근로시에는

 

급여÷ 209시간 × 3시간 × 14일로 급여를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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