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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고시 자기부담금 전가

김명덕2021-08-11조회수 : 8191

지방 출장이 잦은 업무라서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를 보러 가던중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과실비율 3(본인):7(상대)

나오고 보험처리로 자량 수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근데 갑자기 차량 자기부담금 운전자인 제가 지금하라 합니다.

업무중 사고인데 직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는게 맞는 처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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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차량 사고시 자기부담금 전가

코리아노무법인2021-08-11조회수:919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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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장이 잦은 업무라서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를 보러 가던중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과실비율 3(본인):7(상대)

나오고 보험처리로 자량 수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근데 갑자기 차량 자기부담금 운전자인 제가 지금하라 합니다.

업무중 사고인데 직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는게 맞는 처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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