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수습급여관련

임지현 2018-11-29조회수 : 1814

안녕하세요?

저 현재 11월 6일에 새 회사에 입사해서 수습사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재 11월 6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엔 원 월급의 80% 지급받고, 수습기간 끝나면 나머지 20%x3을 일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상호간의 근로를 재고 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통보는 근로자->사업주의 경우 60일 전, 사업주->근로자의 경우 1달전 으로 계약했습니다.

 

만일 지금 퇴사를 하고 싶다면

1. 수습기간 이기 때문에 언제든 노티스를 주고 떠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60일 노티스 아닌)

2. 수습기간 이어도 계약상 60일전 노티스를 주기로 했기 떄문에 60일 더 근무를 해야하는지요?

3. 만일 퇴사통보를 이번주에 하고 60일 근무한 뒤, 즉 3개월 수습근무를 다 하고 퇴사하면 나머지 20%x3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제 의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20% 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수습급여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18-11-29조회수:2643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 현재 11월 6일에 새 회사에 입사해서 수습사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재 11월 6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엔 원 월급의 80% 지급받고, 수습기간 끝나면 나머지 20%x3을 일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상호간의 근로를 재고 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통보는 근로자->사업주의 경우 60일 전, 사업주->근로자의 경우 1달전 으로 계약했습니다.

 

만일 지금 퇴사를 하고 싶다면

1. 수습기간 이기 때문에 언제든 노티스를 주고 떠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60일 노티스 아닌)

2. 수습기간 이어도 계약상 60일전 노티스를 주기로 했기 떄문에 60일 더 근무를 해야하는지요?

3. 만일 퇴사통보를 이번주에 하고 60일 근무한 뒤, 즉 3개월 수습근무를 다 하고 퇴사하면 나머지 20%x3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제 의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20% 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32해고예고수당1제주

조미화

2024.05.1310,650
4031근로시간1경기

최규만

2024.05.1310,048
4030퇴직한 사윈 연말정산서류 분실1서울

김선희

2024.05.109,955
4029 실업급여 1강원

이○○

2024.05.093
4028 급여문의1서울

홍○○

2024.05.083
4027계약직 해고 문의1인천

장유경

2024.05.089,713
40263개월단기계약중산재1인천

김종호

2024.05.0710,552
40253개월단기계약중산재1인천

김종호

2024.05.0710,513
4024해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1서울

이윤정

2024.05.0610,102
4023 사측에서 국민연금 청구 방법이 달라요경남

이○○

2024.0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