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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결근으로 인한 급여처리

코리아2015-03-12조회수 : 10256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 및 근로계약의 기본성격상 임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결근과 무관하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키로 약정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결근으로 인한 급여차감이 허용되지 않고, 징계등 감급으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일부

    관계기관의 의견(행정해석으로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회사  동료  중에   아직  입사한지   3개월도  안 된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한  날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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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결근으로 인한 급여처리

코리아2015-03-12조회수:10256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 및 근로계약의 기본성격상 임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결근과 무관하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키로 약정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결근으로 인한 급여차감이 허용되지 않고, 징계등 감급으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일부

    관계기관의 의견(행정해석으로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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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회사  동료  중에   아직  입사한지   3개월도  안 된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한  날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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