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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홍영기2016-05-12조회수 : 3074

1년반가량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작년 9월쯤 일이없어 10일가량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있다면 퇴직전 3개월급여 기준이라는데 개월수인지 퇴사전 90일 전이라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마지막 4달전급여가

7월 4073390

8월 4253310

9월 3426492

10월1986288 입니다

근무는 2014년4월경부터해서 15년 9월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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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용직 퇴직금

코리아노무법인2016-05-12조회수:421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ㅇ 퇴직금계산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1년반가량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작년 9월쯤 일이없어 10일가량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있다면 퇴직전 3개월급여 기준이라는데 개월수인지 퇴사전 90일 전이라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마지막 4달전급여가

7월 4073390

8월 4253310

9월 3426492

10월1986288 입니다

근무는 2014년4월경부터해서 15년 9월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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