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네 맞습니다.
평일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이며,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로이어
50%할증되어 150%가 추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참고로 1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일요일에 8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50%추가 할증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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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아랫질문에 더 상세히 질문.
일당직일 경우에 평일 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일당이 5만원이면 토/일근무는 1.5배인 7만 오천원을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