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관련하여

김혜진2016-03-03조회수 : 3073

안녕하세요?제가  4월16일이면  딱 2년이거든요

그런데 부득하게  지금 다니는 직장이랑 맞지안아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2년을 채우지 안았기에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관련하여

코리아노무법인2016-03-03조회수:414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퇴직금 계산은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해도

   일할 계산하여 그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식)

   (3개월평균일급*30일) * (근속년수 + 월/12 + 일수/365)입니다.

ㅇ퇴직금을 부족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제가  4월16일이면  딱 2년이거든요

그런데 부득하게  지금 다니는 직장이랑 맞지안아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2년을 채우지 안았기에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73근로시간1서울

박00

2016.04.243,012
2872 성희롱 기간 문의1서울

KOR○○

2016.04.2514
2871 임금 미지급1서울

신○○

2016.04.2716
2870 임금미지급1서울

신○○

2016.04.278
2869 노동법 관련 문의1서울

KOR○○

2016.04.289
2868 근로계약서 작성문의사항1서울

이○○

2016.04.289
2867 퇴직관련 문의1충남

쓰○○

2016.05.035
2866 알바비 미지급 관련1서울

이○○

2016.05.035
2865 이직관련 문의1서울

서○○

2016.05.035
2864 사직서1경기

이○○

2016.0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