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4인이하 사업장은 노동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할증임금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ㅇ 휴게시간은 적용되어야 하기에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사업장에서 4인이하 단시간 근로자 경영중입니다.
평일(월~금)2인, 주말(토~일) 1인 단시간 근로가 있는데 시간당 급여는 6030이구요
1)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주말(토~일)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9시간씩 3일간 근무로 총3시간 초과된다면 초과시관은 6030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얼마로 적용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