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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퇴사관련문의합니다

이준재2016-03-31조회수 : 3440

이번에 퇴직하고자합니다.

3월 15일에 우리부서이사에게 4월5일까지만
일하겠다고 구두로 말을 했으나.
이사가 무조건 퇴사는 안된다 하였습니다.
1년더일하거나 자기와 갑 업체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한명 구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3월2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니 자기는 사직서를
안받고 낼거면 위로올리라해서 21일 경리에게 제출하고
23일에 본사 관리이사에게 메일보내라해서 
사직서스캔본을 제출했습니다.
28일에 우리부서이사가 다시 면담하더니
프로젝트가 5월까지라 5월까지는 다녀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옆부서 이사가와서 면담좀 하자고하더니
회사 내규로 1~2개월 너를 강제로 붙잡아둘수도 있고
5월까지는 다녀야한다고하더라구요.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1 이사들은 허락안했는데 4월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도 되는것인가요?
2 회사 내규로 2개월을 무조건 일해야하는것인가요?
3 맨처음 3월15일에 4월5일 까지만 일한다고했는데
이게 인수인계?등으로 한달의 기간은 있어야한다고
인터넷에서 나오던데 저같은경우에는 4월5일날 그만두지못하고 4월15일까지 일해야하나요?
4 주변에 다른형님들께 여쭤보니 사직서를 인사과에 제출했기때문에 4월5일날 이상없다고도 하는데
정말 문제없이 퇴사할수있는지요?..

It업종입니다. Sk 하이닉스 하청업체구요
지금 프로젝트로 투입되서 들어온지 1달정도
되엇습니다.프로젝트기간때문에 퇴사가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이지 퇴직금은 안받아도 좋으니 4월5일날퇴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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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사관련문의합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6-03-31조회수:465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이사들은 허락안했는데 4월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도 되는것인가요?

  답변)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은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직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 내규로 2개월을 무조건 일해야하는것인가요?

  답변)사규로 근로계약기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르게됩니다.

 

3 맨처음 3월15일에 4월5일 까지만 일한다고했는데 게 인수인계?등으로 한달의 기간은 있어야한다고 인터넷에

   나오던데 저같은경우에는 4월5일날 그만두지못하고 4월15일까지 일해야하나요?

  답변) 네. 다음달 임금지급일까지입니다.


4 주변에 다른형님들께 여쭤보니 사직서를 인사과에 제출했기때문에 4월5일날 이상없다고도 하는데 말 문제없

   이 퇴사할수있는지요?.. 

  답변) 다음달 임금지급일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효력발생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다면 과실률에 따른 민사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민사손해배상을 주장하는 회사에서 손해액을 입증하고, 그 손해가 퇴사

          로 회피가 불가피했는지하는 점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고, 소송에 따른 회사의 인적 시간적

          경제적 비용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이번에 퇴직하고자합니다.

3월 15일에 우리부서이사에게 4월5일까지만
일하겠다고 구두로 말을 했으나.
이사가 무조건 퇴사는 안된다 하였습니다.
1년더일하거나 자기와 갑 업체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한명 구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3월2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니 자기는 사직서를
안받고 낼거면 위로올리라해서 21일 경리에게 제출하고
23일에 본사 관리이사에게 메일보내라해서 
사직서스캔본을 제출했습니다.
28일에 우리부서이사가 다시 면담하더니
프로젝트가 5월까지라 5월까지는 다녀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옆부서 이사가와서 면담좀 하자고하더니
회사 내규로 1~2개월 너를 강제로 붙잡아둘수도 있고
5월까지는 다녀야한다고하더라구요.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1 이사들은 허락안했는데 4월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도 되는것인가요?
2 회사 내규로 2개월을 무조건 일해야하는것인가요?
3 맨처음 3월15일에 4월5일 까지만 일한다고했는데
이게 인수인계?등으로 한달의 기간은 있어야한다고
인터넷에서 나오던데 저같은경우에는 4월5일날 그만두지못하고 4월15일까지 일해야하나요?
4 주변에 다른형님들께 여쭤보니 사직서를 인사과에 제출했기때문에 4월5일날 이상없다고도 하는데
정말 문제없이 퇴사할수있는지요?..

It업종입니다. Sk 하이닉스 하청업체구요
지금 프로젝트로 투입되서 들어온지 1달정도
되엇습니다.프로젝트기간때문에 퇴사가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이지 퇴직금은 안받아도 좋으니 4월5일날퇴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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