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퇴직금 계산은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해도
일할 계산하여 그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식)
(3개월평균일급*30일) * (근속년수 + 월/12 + 일수/365)입니다.
ㅇ퇴직금을 부족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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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4월16일이면 딱 2년이거든요
그런데 부득하게 지금 다니는 직장이랑 맞지안아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2년을 채우지 안았기에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