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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경조사비 미지급

박성수2016-03-16조회수 : 465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사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문올려봅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단일 회사였는데

 

하는 업무가 비슷한 회사끼리 2012년도에 회사가 합쳐 졌습니다.

 

약 5개 회사가 합쳐졌는데

 

합쳐지면서 다른 회사에서 하던 상조회를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합쳐지고 나서 새로 사원이 들어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상조회를 가입을 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해갔습니다.

 

저는 기존 직원이어서 나중에 알고 가입을 하게 되었구요..

 

근데 상조회칙이 결혼은 가입후 2년뒤, 나머지 경조사(사망,부모회갑,칠순등등)는

 

가입후 1개월뒤 경조사금이 집행 되는 것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6개월전에 가입을 하게되어서, 6개월간 상조회비를 임금에서 차감해서 자동 납부하였고

 

이번달이 부모님 두분다 환갑을 맞이하셨습니다(56년생 동갑이심)

 

그래서 두분의 환갑비용 인당 30만원씩 두분 60만원을 받기위하여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경조사비용을 청구 하였으나

 

본사에서는 이미 다른 팀으로 운영 되어있어서

 

이상조회를 없앨 예정이었고, 제가 가입한지 6개월 뿐이 되지않아서

 

돈을 다 지급할수 없고, 일부 비용만 지불한다는군요..

 

원래 없애고 각팀별로(예전으로 치면 회사별) 개별 운용 하려고 했었기때문에

 

지급이 안된 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식회사이고 법인 회사인데..

 

월급내역서에 상조회비 차감내역이 그대로있고

 

상조회칙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월말에 결정해서 통보준다고해서 아직 확실한 지급금액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제 욕심일수도 있지만, 저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절할시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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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조사비 미지급

코리아노무법인2016-03-16조회수:601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원칙적으로 상조회의 운영은 현재 상조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상조회 규정을 잘 살펴보십니요.

ㅇ참고로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조회의 법적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상조회의 운영주체가 회사라면 일종의 복리후생제도로서 근로조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조회의 기준은 준수되어야 하며 불이행시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법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조회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ㅇ그런데 상조회의 주체가 직원의 자발적인 운영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아닌 자발적 규정으로 상조회에

   민사적인 이행책임을 물어야합니다.

ㅇ 운영주체는 외형적으로는 회사가 급여를 원천공제하고 있는 점으로보아 회사라고 볼 수도 있으나

    상조회 규정이나 상조회 운영에 전반대한 관리방법이나 운영주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주체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ㅇ 통상적으로 상조회는 회사가 운영주체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임의적인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사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문올려봅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단일 회사였는데

 

하는 업무가 비슷한 회사끼리 2012년도에 회사가 합쳐 졌습니다.

 

약 5개 회사가 합쳐졌는데

 

합쳐지면서 다른 회사에서 하던 상조회를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합쳐지고 나서 새로 사원이 들어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상조회를 가입을 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해갔습니다.

 

저는 기존 직원이어서 나중에 알고 가입을 하게 되었구요..

 

근데 상조회칙이 결혼은 가입후 2년뒤, 나머지 경조사(사망,부모회갑,칠순등등)는

 

가입후 1개월뒤 경조사금이 집행 되는 것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6개월전에 가입을 하게되어서, 6개월간 상조회비를 임금에서 차감해서 자동 납부하였고

 

이번달이 부모님 두분다 환갑을 맞이하셨습니다(56년생 동갑이심)

 

그래서 두분의 환갑비용 인당 30만원씩 두분 60만원을 받기위하여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경조사비용을 청구 하였으나

 

본사에서는 이미 다른 팀으로 운영 되어있어서

 

이상조회를 없앨 예정이었고, 제가 가입한지 6개월 뿐이 되지않아서

 

돈을 다 지급할수 없고, 일부 비용만 지불한다는군요..

 

원래 없애고 각팀별로(예전으로 치면 회사별) 개별 운용 하려고 했었기때문에

 

지급이 안된 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식회사이고 법인 회사인데..

 

월급내역서에 상조회비 차감내역이 그대로있고

 

상조회칙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월말에 결정해서 통보준다고해서 아직 확실한 지급금액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제 욕심일수도 있지만, 저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절할시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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