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휴직은 법정휴직인 육아휴직등 법에서 보호하는 휴직과
ㅇ 약정휴직으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직입니다.
ㅇ 배우자의 근무사정으로 휴직의무는 법정휴직은 특별히 노동법상 정함이 없기 때문에
ㅇ 회사내에서 규정이나 협약으로 약정한 사항이 없다면 회사에 의무가 없습니다.
ㅇ 단지, 회사가 규정에 없더라도 특별히 승인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준정부공공기관에 근무하고있습니다.현재 남편이 공무로 외국에 나가있는상태입니다.
공무원의경우 배우자 동반휴직이 가능한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동반휴직에관하여 규정에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배우자동반휴직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요청을 거절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