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ㅇ 연장할증수당인 통상임금 50%가 할증된 150%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주40시간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토요일도 근무를 하게되면 시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게되면 몇시간이상부터
몇배를 더 줘야하는지..
예를들어 7시간이상부터 0.5배 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