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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부당한 노동착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상미2016-03-04조회수 : 2408

안녕하세요 전 35세 여자입니다.

4개월 정도 일반음식집에서 서빙일을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2 월 까지 일을했었는데  평소에도 식당일이 수월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자고 버티고 일을 했었는데 12 월 크리스마스 이브날 부터 31일까지 손님이

너무 많다 보니 일도 감당이 안될만큼 늘었습니다.

특히 그 연말에 8 일 정도에 정말 손님이 많았는데 손님이 너무 많다 보니 식당일도 

많이 늘었었는데,상사(실장) 이 많은 일을 도와주지를 않고 저 혼자서만 시키더라고요.

그 일이 무거운 그릇을 드는 일이었는데 무거운 그릇을 혼자서만 계속 들다 보니

허리도 상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너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분명히 일을 할수 있는 다른 사람들 ( 다른 직원, 알바) 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그 일을

분배 해서 무거운 그릇을들면되는데도, 실장은 손님만 신경쓴다고 일을 도와주라고 지시를 내려주지를 않고

방관을 하는 바람에 저혼자 제일 힘들일을 다 했습니다.

전 그때 제가 했던일이 ( 무거운 상 8 일동안 100 개 드는일 , 돌솦밥 드는일+ 기타 다른일 )

거의 인간이하의 일을 하고 왔다고 생각하거든요.아무리 식당일 힘들다고 하지만 무슨 노가다 판에 벽돌나르러 온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일이 감당이 안되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실장한테 따졌더니 말로만 그럴싸하게 합리화를 하더군요 . 다른집도 다 이렇다 이런식으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월급은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요, 두달 전 일인데도 그때 당했던거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 상사가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화가 나고요.종업원을 사람으로 대하질 않고, 부려먹는 존재

로만 본다고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배려하는 척 위선떨면서 아파서 일 못하겠다고 하는 종업원한테 괜찮냐고 말을 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내일까지는 일을 해줘야 한다 이런식으로만 얘기하고, 제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해 버리질 않나 , 간절하게 부탁하는데도 모른척하고 그냥 가버리질 않나 , 이런대우 까지 받으면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이거 부당한 노동착취 아닌가요? 지금도 너무 화가나서 욕이 나옵니다. 사기꾼한테 당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람을 너무 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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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당한 노동착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6-03-04조회수:379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화가 많이 나셨겠군요.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ㅇ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ㅇ근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입사시 예상보다 많은 차이에 화가 나신것으로 보입니다.

 

ㅇ첫째, 노동법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내용에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과 연장 휴일등에 관한 근무시간과 임금 등을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였더라면 실제 근무하면서 억울함이 덜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ㅇ둘째,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하여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화가덜나셨을 것으로 생각듭니다.

 

ㅇ세째,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있으며, 업무내용에 있어 육체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정도의

   고된 노동으로 근로자가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라면 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4일이상의 치료를 받게되면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재해발생신고를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ㅇ마지막으로 가장 화가나신 이유는 차별대우로 보여집니다. 노동법에서는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성차별, 신분, 국적, 종교, 사회적신분과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라는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법상 위법한 차별이라기 보다는 업무배분의 형평성 문제로

   법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노동법을 위반에 대한 사업주 형사처벌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며,

   산재보상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이제 앞으로 취업하실 때는 사전에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임금과 근무장소 근무내용을 사업주와

   명확히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한부를 교부받아 일을 하시면 억울함을 일정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ㅇ그동안 억울하셨던 심정이 이 답변으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전 35세 여자입니다.

4개월 정도 일반음식집에서 서빙일을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2 월 까지 일을했었는데  평소에도 식당일이 수월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자고 버티고 일을 했었는데 12 월 크리스마스 이브날 부터 31일까지 손님이

너무 많다 보니 일도 감당이 안될만큼 늘었습니다.

특히 그 연말에 8 일 정도에 정말 손님이 많았는데 손님이 너무 많다 보니 식당일도 

많이 늘었었는데,상사(실장) 이 많은 일을 도와주지를 않고 저 혼자서만 시키더라고요.

그 일이 무거운 그릇을 드는 일이었는데 무거운 그릇을 혼자서만 계속 들다 보니

허리도 상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너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분명히 일을 할수 있는 다른 사람들 ( 다른 직원, 알바) 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그 일을

분배 해서 무거운 그릇을들면되는데도, 실장은 손님만 신경쓴다고 일을 도와주라고 지시를 내려주지를 않고

방관을 하는 바람에 저혼자 제일 힘들일을 다 했습니다.

전 그때 제가 했던일이 ( 무거운 상 8 일동안 100 개 드는일 , 돌솦밥 드는일+ 기타 다른일 )

거의 인간이하의 일을 하고 왔다고 생각하거든요.아무리 식당일 힘들다고 하지만 무슨 노가다 판에 벽돌나르러 온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일이 감당이 안되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실장한테 따졌더니 말로만 그럴싸하게 합리화를 하더군요 . 다른집도 다 이렇다 이런식으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월급은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요, 두달 전 일인데도 그때 당했던거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 상사가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화가 나고요.종업원을 사람으로 대하질 않고, 부려먹는 존재

로만 본다고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배려하는 척 위선떨면서 아파서 일 못하겠다고 하는 종업원한테 괜찮냐고 말을 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내일까지는 일을 해줘야 한다 이런식으로만 얘기하고, 제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해 버리질 않나 , 간절하게 부탁하는데도 모른척하고 그냥 가버리질 않나 , 이런대우 까지 받으면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이거 부당한 노동착취 아닌가요? 지금도 너무 화가나서 욕이 나옵니다. 사기꾼한테 당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람을 너무 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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