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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기간제근로자대체근무

궁금이2016-04-15조회수 : 2475

기간제 아랫질문에 더 상세히 질문. 

 

일당직으로 일당금액이 5만원으로 계약을했을 경우에

 

평일 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일당이 5만원이면 토/일근무는 1.5배인 7만 오천원을 받아야하나요? 

 

유휴수당은 일주일에 오일이상만 근무하면 발생하는거죠? 월화수목일을 근무하였으면 + 5만원을 더 받게되는거죠?(금요일 쉬고 일요일 근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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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간제근로자대체근무

코리아노무법인2016-04-15조회수:372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네 맞습니다.  

    평일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이며,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로이어

    50%할증되어 150%가 추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참고로 1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일요일에 8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50%추가 할증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기간제 아랫질문에 더 상세히 질문. 

 

일당직일 경우에 평일 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일당이 5만원이면 토/일근무는 1.5배인 7만 오천원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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