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네. 일요일 출근하면 주휴수당(만근수당)도 주고
일요일 일한거에 150%(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일요일일하면 만근수당(주휴수당)40,000원에 + 일요수당(휴일근로수당) 5000x150%(15,000)x 8시간
방법이 맞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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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인데요
근로자들이 월~금까지 일을하면 만근수당을 주잖아요
일요일에 출근을안해도 만근을 주는데
일요일에 출근을한다면 만근수당도 주고 일요일 일한거에 150%도 주는건지
아니면 만근수당주고 일요일 일한건 0.5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들들어 시간당 5000원
만근수당= 40,000
1)일요일일하면 만근수당40,000원에 일요수당 5000x150%(15,000)x 8시간
2)아니면 만근수당40,000원에 일요수당 5000/2=0.5%/2,500원 x8시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