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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지은2019-11-04조회수 : 4273

19년 8월 퇴사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받았습니다. 최근 근태불량으로 과다연차사용이라며 지급한 연차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네요 연차및반차, 외출이 많긴 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갯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휴가 사용했을때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 무급으로 처리한 금액을 빼고 돌려주겠다 하였더니 퇴사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줄 의무는 없다고하며 회사에서 요구한 연차수당 전액을 보내라고합니다 그럼 과다사용했다는 증빙이라도 보내라고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받은 연차수당을 꼭 돌려줘야하는건가요? 또한 이 회사는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로 처리하고 있으며 (취업규칙,근로계약서상에도 연차대체 내용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달만근시 월차1개가 아닌 2달 만근시 1개로 위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벌금형으로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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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수당 관련하여

코리아노무법인2019-11-05조회수:5175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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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8월 퇴사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받았습니다. 최근 근태불량으로 과다연차사용이라며 지급한 연차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네요 연차및반차, 외출이 많긴 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갯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휴가 사용했을때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 무급으로 처리한 금액을 빼고 돌려주겠다 하였더니 퇴사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줄 의무는 없다고하며 회사에서 요구한 연차수당 전액을 보내라고합니다 그럼 과다사용했다는 증빙이라도 보내라고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받은 연차수당을 꼭 돌려줘야하는건가요? 또한 이 회사는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로 처리하고 있으며 (취업규칙,근로계약서상에도 연차대체 내용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달만근시 월차1개가 아닌 2달 만근시 1개로 위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벌금형으로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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