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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는지 관련 질문

정현욱2016-01-12조회수 : 2118

제가 개인 사업채 식당에서 직원의로 2013년 5월 11일 부터 2015년 10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처음 취직전 면접당시 퇴직금은 없다고 한 상태서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퇴사 하고 나서 사업장 사장님 에게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였더니 처음부터 퇴직그무지그부안하는걸로 이야기 한거 아니냐라고 답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13시간식 6일근무 일요일 1루 휴무라는 스케줄로 2년 2년 5개월 10일 이라는 기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2013년 5월 부터 2014년 5월까지 210만원을 통장의로 받았의며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20만원 받았고  2015년 9월달은 4대보험금 가입을 의무적의로 해야한데서 4대보험금 포함하고 월급 인상포함해서  230만원을 책정해서 실수령액응 198만원정도 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노동부에 신고하기전에 퇴직금은 수령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첨부 사진에 내용을 보면 가능 하다고 나온거같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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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는지 관련 질문

코리아노무법인2016-01-12조회수:3231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네 받으실수 있습니다.

ㅇ퇴직금은 법정사항으로 강제조항입니다.

ㅇ퇴직금이 없기로하는 계약은 위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제가 개인 사업채 식당에서 직원의로 2013년 5월 11일 부터 2015년 10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처음 취직전 면접당시 퇴직금은 없다고 한 상태서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퇴사 하고 나서 사업장 사장님 에게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였더니 처음부터 퇴직그무지그부안하는걸로 이야기 한거 아니냐라고 답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13시간식 6일근무 일요일 1루 휴무라는 스케줄로 2년 2년 5개월 10일 이라는 기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2013년 5월 부터 2014년 5월까지 210만원을 통장의로 받았의며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20만원 받았고  2015년 9월달은 4대보험금 가입을 의무적의로 해야한데서 4대보험금 포함하고 월급 인상포함해서  230만원을 책정해서 실수령액응 198만원정도 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노동부에 신고하기전에 퇴직금은 수령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첨부 사진에 내용을 보면 가능 하다고 나온거같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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