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Q : 4인이하 퇴직금제도가 생기기전에 받은 퇴직금도 재정산 받을수있는지?
=> 2010년 12월 이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 기본금기준으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 다시 정정하여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그동안 제가 받은
금액 은 다시 원장에게 환불해야 하는건지?
ex) 실수령액 2,000,000원
퇴직금 1,600,000원 (기본금)
=> 중간정산이 일방적인 경우에는 상계하고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원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어 이후에 발생된 퇴직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효력이 있는 중간정산일지라도 부족지급한 경우에는 정산시점 3년내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 현재까지 근무중이지만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
=> 네 가능합니다. 노동법 보호는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Q : 만약 사장에게 퇴직금제도에 대해 이야기한후 정산 청구를 해달라고 했을경우 사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됩니다.
Q : 노무법인에 위탁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는지??
=> 노무법인 수수료는 위임하시는 분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