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1월 급여시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5개를 수당 계산해서 지급하고,
2015.08.01~2016.07.31에 사용할 17개도 함께 수당 총 22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퇴직금에는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5개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답변 : 연차휴가 보상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면
모두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미사용분 22일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아니면 1월 급여시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5개를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퇴직금에는 2013.08.01~2014.07.31 잔여연차 8개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답변 : 퇴직금에 연차휴가를 반영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퇴사전 3개월이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만 산입하여야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시점 이전 1년이내에 지급된(되어야할) 연차수당을
3/12로 산입토록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지급된 8일을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합니다.(근로관계가 7.31.까지로 가정)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 상담전화 070733-505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아래글이 수정이 안되서 다시 올립니다. (아래글은 삭제해주세요.)
인터넷 검색 중 상담을 해주시는 거 같아서 문의 글을 올립니다.
연차휴가 정산 문의 드립니다.
-. 계속 근로자.
-. 2010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 2013.08.01~2014.07.31 잔여연차 : 8개 (지급완료)
-.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 5개 (미지급)
위의 내용처럼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1. 1월 급여시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5개를 수당 계산해서 지급하고,
2015.08.01~2016.07.31에 사용할 17개도 함께 수당 총 22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퇴직금에는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5개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2. 아니면 1월 급여시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5개를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퇴직금에는 2013.08.01~2014.07.31 잔여연차 8개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말일까지 꽉 채우고 근무했을때 1년을 근무를 다했으니 1번처럼 다음에 생길 연차까지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수 할까봐 다른 인사 담당자분들께 문의를 했는데 의견이 다 달라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네요.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