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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2020-07-16조회수 : 4721

직장 수습기간도중에,

과거에 했던 성매매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기소유예조건부 교육을 받기위해 평일에 2일 결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회사측에서 정규직전환을 안시키고 퇴사를 시킨다면,

1.이는 부당해고로 봐도 되는 건가요??

2.부당해고 소송해서 정규직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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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 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0-07-16조회수:525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전화상담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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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수습기간도중에,

과거에 했던 성매매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기소유예조건부 교육을 받기위해 평일에 2일 결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회사측에서 정규직전환을 안시키고 퇴사를 시킨다면,

1.이는 부당해고로 봐도 되는 건가요??

2.부당해고 소송해서 정규직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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