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년도만 월단위로 발생되며 이후는 1년 단위로 발생됩니다.
ㅇ 퇴사까지 2년에 대하여 매1년단위로 15일씩 2차례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ㅇ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입사일이 2013년 12월14일 이구요.
제가 16년 1월 30일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14년때 연차 15개를 다사용했구요
15년 12월부터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데 16년 1월말에 퇴사하는데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되어서 받는가요? 15일치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