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추가 상병에 대해서

정인영2021-06-28조회수 : 8049

두개골 골절로 인해 산재요양중 이명으로 추가 상병을 받았는데 병원 가는 날만 요양급여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명이 심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추가 상병에 대해서

코리아노무법인2021-06-28조회수:1033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두개골 골절로 인해 산재요양중 이명으로 추가 상병을 받았는데 병원 가는 날만 요양급여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명이 심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68 배우자 수당 관련1경기

2020.07.307
3067 청년내일채움공제1서울

김○○

2020.07.292
3066 식대1경기

장○○

2020.07.294
3065 해고1경기

박○○

2020.07.296
3064 식대 미지급분 청구관련1서울

이○○

2020.07.294
3063 사전통보, 인사평가 및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된 급여..1서울

우○○

2020.07.284
3062 최저임금 관련1서울

천○○

2020.07.274
3061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1부산

김○○

2020.07.275
3060전배 후 해고1경기

박재현

2020.07.256,301
3059실업급여 신청요건1부산

최병현

2020.07.24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