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급여를 퐁당퐁당으로 7월꺼 주지않고 8월꺼주고 9월꺼주지않고 10월꺼 주는식으로 받았는데
받을 때 급여 명시를 8월 급여 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7월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급여 밀렷을 시에 3개월만 지나지 않는다면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다른친구 말 들어보니 급여를 명시해서 받으면 급여가 밀린지 3개월이 넘지않고 한달이라도
받을 수 없다던데.. 진짠가요?
나라에서도 급여못받는걸 인지하고 잇다고 근로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던데
형사로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