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월 11일날에 입사를 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에
2017년 4월 11일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년 9월 4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궁금한 것은, 퇴직금 관련하여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사대보험을 제하지 않고 3.3프로 세금만 때었습니다.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연차수당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회사는 입사일이나 매년 1월1일로 계산하지않고
계약일 기준으로 1년을 잡아 연봉협상과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입사일에서 거친 수습기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원래 법적으로 2017년도 4월 11일부터 2018년도 4월 1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 월 11개를 제공하는건데 우리회사는 15개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근을 안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2021년 4,5,6,7,8월부터해서 총 연차 5개만 남은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아쉽지만 예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사 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총 15일입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2017년 4월 11일 - 2018년 4월 10일 = 15개
2018년 4월 11일 - 2019년 4월 10일 = 15개
2019년 4월 11일 - 2020년 4월 10일 = 16개
2020년 4월 11일 - 2021년 4월 10일 = 16개(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못준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천천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