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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입니다 새로 일하게괸 학원의 계약서인데 다음과같은 내용이 있어 서요
"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축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한 이러한 손해에 대해 을이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괜찮은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