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관련하여

김혜진2016-03-03조회수 : 3200

안녕하세요?제가  4월16일이면  딱 2년이거든요

그런데 부득하게  지금 다니는 직장이랑 맞지안아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2년을 채우지 안았기에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관련하여

코리아노무법인2016-03-03조회수:427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퇴직금 계산은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해도

   일할 계산하여 그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식)

   (3개월평균일급*30일) * (근속년수 + 월/12 + 일수/365)입니다.

ㅇ퇴직금을 부족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제가  4월16일이면  딱 2년이거든요

그런데 부득하게  지금 다니는 직장이랑 맞지안아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2년을 채우지 안았기에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68 사우회 중도탈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서울

조○○

2024.07.185
4067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서울

뽀○○

2024.07.183
4066 수습기간권고사직1경기

이○○

2024.07.162
4065감봉1경기

전순철

2024.07.128,477
4064 문의드려요1전남

이○○

2024.07.067
4063 실업금여 지급액 하락1경기

김○○

2024.07.022
4062 퇴직금정산문의1경북

강○○

2024.07.022
4061 급여ㅜ1충남

지○○

2024.06.304
4060 부당해고1서울

양○○

2024.06.293
4059 실업급여 문제1경남

박○○

2024.06.294